노무현의 국가기밀 절취사건


노무현 "국기문란청문회" 불가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서 청와대국정전산망인

메인서버 하드디스크(주기억장치)를 유령회사를 통해 급조한

복제품으로 바꿔치기한 후 원본을 불법 반출하여

그의 사저가 있는 봉하마을에 은익하고 있다는 청와대 측 주장이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나면서

시정 잡범들의 네다바이 수법을 뺨칠 정도의 국기문란사건으로

비화 될 조짐이다.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는 권부 중의 권부이며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은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것 말고는

국가기밀과 연관되지 않은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청와대 내 대통령 개인의 일상 업무뿐만 아니라

안보국방, 정치외교, 통일 및 대북정책, 경제과학, 사회문화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친 국가기밀을

전임 대통령이´절취´해 간 것이다.

더구나 이번 사건이 노무현 임기만료 1년여 전부터

기획 실행됐다는 사실이 일부 드러나면서

청와대와 봉하대(?)간 氣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처녀가 애를 배도......

"아니다." "모른다."고 잡아떼기로 일관하다가

국가기밀유출 과정에서

노무현의 측근이 개입한 사실과 유령회사까지 동원하여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실행한

´범죄´임이 들통 나자

"사본이다." "국가기록원에 보냈다","원본은 파기 했다"로

말을 바꾸더니

급기야는 11일 노무현이 나서서

"청와대가 야비하다"고 역공을 펼치고 있다.

노무현은 청와대에 국가기록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특권´을 요구 했으나 이를 거절당해서

(어쩔 수 없이)국가기록을 빼돌렸으나

청와대가 월 250만원을 들여 전용선을 깔아 주거나

노무현 비서 3명에게 공무원자격으로 비밀취급인가를 내 주어

자료접근을 보장해 주면

밀반출한 장물을 반환해 주겠다는 뻔뻔한 제안을 곁들였다.

이쯤 되면 자라는 아이들이 배울까 겁은 나지만

전직대통령이 도둑이 매를 든다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이란

사자성어를 몸소 실연해 보임과 다를 게 없으며

이로써 노무현은 "참 나쁜 대통령"에서

"참 뻔뻔한 도둑"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게 생겼다.

말이 말 같아야.......

현직 대통령인 경우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면소특권이

보장돼 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일지라도 2004년 3월 당시

노무현처럼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경우

의회의 탄핵결의를 면치 못하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의 경우,

먹고살기에 넉넉한 연금을 받게 되며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에 의해 퇴임 후

7년 이내에는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것 외에

어떠한 특별대우나 특권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인 노무현에게

국가공무원을 3명씩 붙여 달라는 요구나

월 250만원의 전용선을 깔아 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야말로

´치사하고 비열한´ 짓이다.

노무현은 11일 정세균 등 민주당 당직자들과 면담과정에서

“열람권을 보장해 주면 된다.

사본을 돌려주면 (국가기밀을) 열람할 수가 없다."며

´잃어버린 10년´의 주역인 김대중과 노무현이

"정치적 복권절차를 밟는 것 같다."는 말끝에

"봉하 마을에서 진보의 씨앗을 뿌리고 싶다."는

속내를 슬쩍 내비추기도 하였다.

이로써 노무현이

국가기밀을 통째로 밀반출 절취하여 하고자 한 일이

무엇인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노무현은 청와대 시절

국정 최고기밀을 수록한 ´e 지원´ 시스템을 능가할

´민주.2.0´ 시스템을 구축하여

봉하마을에 노사모 등 친북좌파 정치세력을 결집하여

´온라인 소요 반란´을 꾀할 수 있는

´베트콩사령부´를 만들려 했다고 볼 수도 있다.

노무현의 행위는........

1. 극비사항이 망라 저장된 국가기록물 하드디스크를

바꿔치기하는 야바위 수법으로 절취하고서도

월 250만원 전용선이나 국가기록물에 수시접근이 가능토록

비밀취급인가를 가진 공무원 3명을 특채해 주면

´장물´을 돌려주겠노라고 간 크게 흥정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2. 이는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노무현이 구축하려는

´민주 2.0´ 시스템을 이용한

사이버 소요 및 내란음모의 단초로 볼 수 있다.

내란 외환의 죄는 현직 대통령일지라도

면소특권의 대상이 아닌 중죄임에 비춰 볼 때

일개 私人으로서 노무현은 단죄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3. 노무현이 대통령재직 간

국가기밀을 절취할 계획을 수립 시행한 것은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공용물파괴, 공전자기록위작·변작 등 현행형법에 저촉되며

시정의 잡범들처럼 절도라는 파렴치 범행까지 저지른 것이다.

4. 노무현의 죄상은 이에서 그치지 않고

국가기록절취의 목적여하에 따라서는

내란 및 외환, 국헌문란의 大罪 혐의 여부도

면밀히 따져야 할 것이며

만에 하나 노무현이 밀반출한 국가기밀 중 일부라도

北에 유출됐다면

이는 ´간첩´죄로 다스려야 할 엄중한 사안이다.

5. 세조의 왕위찬탈을 비판한 김종직의 조의제문(弔義帝文)을

그의 제자 김일손이 사초(史草)에 올린 것이 빌미가 된

무오사화(1498) 때

폭군 연산이 누구도 열람할 수 없는 사초를

´왕에게 올리라´고 강요한 사건이나

작금의 노무현이 대통령 재임 간

실정과 비리를 덮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봉하마을로 하드디스크 원본을 절취해간 사건이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그리고 애국세력..

1. 정부당국은 원본을 강제로라도 수거하여

국가기밀의 누설을 막고

김영삼 김대중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한꺼번에 감옥에 보낸

역사를 교훈삼아

노무현의 국가기밀 밀반출 절도행위를 사법처리 함과 동시에

노무현 일당이 꾸미고 있는 ´민주 2.0´의 실체와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 내란 및 국헌문란 혐의여부를 소상히 밝혀

의법 처단해야 한다.

2. 국회는 5.6공 비리청문회와 5.18광주사태 청문회,

김대중대북뇌물사건 청문회 및 특검제를 거울삼아

김대중 부정축재 비자금과 노무현 국기문란 청문회를

법치회복 차원에서 즉각 개최해야 한다.

노무현이 전두환 면전에 명패를 던졌던 것 이상으로

김대중과 노무현을 질타 할 용감한 열혈 의원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3.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해

대북뇌물사건 주범 김대중과 인민재판장 사위 노무현을 상대로

김정일의 ´진보대연합´ 지령에 놀아난 친북정권 타도와

보수정권 탈환에 몸 바쳤던 열정과 노력으로

김대중과 노무현을 역사의 심판대에 끌어내는 한편

촛불에 무릎 꿇는 심약한 이명박 정권의 ´좌향좌´를 감시,

강력하게 저지해야 할 것이다.

[백승목 기자]



Posted by 김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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