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人權’ 爲한 實用 措置 企待한다 ▲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6일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계획 포기를 재차 촉구하는 동시에 북한 내 인권 상
황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미 정상이 공동성명에
서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성명은
이 정부가 김대중-노무현 두 전임 정권의 대북 저자세 궤적을
탈피한 데 대한 미국 측의 긍정적인 평가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인권 탄압 실상은 북한 정권의 창립 이래 전개된 ‘피의
숙청’ ‘주민 감시’ ‘강제 노동’ 등 일련의 비민주적·비인
간적인 폭압정책에 잘 나타난다. 언론·출판·집회·결사·종교
의 자유는 물론 빈곤과 공포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60여년에 걸친 김 왕조 형성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반혁명주의자’라는 죄목으로 처참하게 숙청당했으며, 사회계
급을 51계층으로 분류, 차별 정책을 감행하고 있어 주택·식량·
취업·보건 등 일상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현저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북한의 형법은 당과 수령을 위해서 마련된 혁명의
무기로서 존재하며 정치사상범으로서 일단 지목되면 합법적인
절차도 없이 처벌되기가 일쑤다.


프리덤 하우스가 2008년 6월에 발표한 ‘언론자유 2007’에 따르
면 김일성의 세습 후계자 김정일은 단일 정당 체제를 채택하고
있고, 언론 자유와 북한 주민의 정보 이용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국제사면위원회도 ‘2008 연례 인권 보고
서’에서 북한은 표현·결사·이동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면서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확산, 고문
과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6년 11월17일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대북 인권결의안’
은 북한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 침해 상황이 ‘조직적이고 광범위
하며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 첫째,
고문 및 여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벌 또는 공개
처형, 둘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탈을 반역행위로 간주하
여 외국에서 송환돼 온 주민에 대한 구금·고문,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사형·인신매매·인종적 동기에 의한 강제 유산
및 특히 경찰 유치소와 노동 교화소에서 일어나는 송환된 임신부
에 대한 유도 분만 후 또는 자연 분만 후 영아 살해 등이다.


이같은 열악한 인권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이 항거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북한 주
민들은 인권 통제의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차대전 이전까지 민주화의 길을 걷다가 공산화된 동유럽권과는
달리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
째, 북한을 지정학적으로 볼 때 중국 등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인
접해 있으며, 북한 당국의 철저한 통제 정책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외부로 표출되지 못하고, 민주 사회의 장점을 알 수 없다. 셋째,
최고지도자의 교체 경험도 없는 북한 주민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
시켜 김 부자 자신들을 신격화했으며 북한 주민들이 추종하도록
상징 조작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다른 사회주
의 국가들과는 달리 단일민족으로 민족 갈등이 없었을 뿐만 아니
라 외국으로부터의 내정 간섭도 받지 않아 김 부자 통치 방식에
저항할 조직이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김대중-노무현 두 정부는
지난 10년간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심지어
는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 이해하지
못할 행위를 했다. 그러나 양 정상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돼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
해 나갈 수 있음을 분명히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의
지를 분명히했다.


국제사회는 이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비로소 북한의 인
권 문제를 직시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북한
의 인권 실상에 대해 가시적이고 실용적인 조치를 하루빨리 취해줄
것을 간곡하게 기대한다.














[[유영옥/경기대 국제대학장·북한학]]

Posted by 김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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